건물 수용해 공원 조성한다는 구청…2심 "재량권 남용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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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수용해 공원 조성한다는 구청…2심 "재량권 남용 아냐"

모두서치 2025-07-28 08:03: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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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청이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개인 소유의 무허가 건물을 허물고 토지를 수용하려 하자 건물주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을 뒤집고 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1부(부장판사 오현규·김유진·원종찬)는 지난달 13일 건물주 김모씨가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실시계획 인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씨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일대 99평(327.6㎡) 크기의 땅과 건물을 가진 소유자로 그 건물은 현대미술·복합예술 관련 작품을 전시하는 갤러리와 카페로 사용됐다.

해당 부지는 일제강점기인 1940년 3월 조선총독부 고시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지정됐다. 이후 공원계획 구역에서 해제됐다가 다시 지정되기도 했다.

서울시는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둔 2020년 1월 종로구청에 공문을 보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용지 중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유지되는 토지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인가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종로구청은 2020년 6월 김씨 소유의 건물과 토지를 수용해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했다. 김씨는 종로구청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공익과 사익 간의 불균형이 중대해 위법하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실시계획 인가처분을 할 때 해당 부지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가 이뤄짐에 따라 발생하게 될 재산권 박탈로 인한 사익 침해의 정도 등을 특별히 중하게 고려해 재량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2심은 이 사건 공원을 조성해 얻을 수 있는 공익에 비해 토지 수용으로 인해 침해되는 김씨의 재산권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인가처분에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정도의 이익형량에 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공익과 사익 간의 이익형량을 제대로 하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원지정 해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점 ▲무허가 건물의 경우 재산권 행사에 일정한 제약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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