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SPC 산재사망과 이주노동자 지게차 괴롭힘 사건 등을 직접 질책하고 나서자 SPC그룹은 노동자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목된 '8시간 초과 야근'을 없애기로 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괴롭힘 피해를 입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이 대통령이 SPC그룹을 직접 찾아 '노동자가 너무 많이 죽는다'며 12시간 맞교대의 위험성을 질책한지 이틀만인 27일 SPC그룹은 노동자 사망의 고질병이었던 하루 2교대를 즉각 폐지했다.
SPC그룹은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생산직 야근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해 나갈 계획이다.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SPC그룹은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 인력 확충 ▲ 생산 품목과 생산량 조정 ▲ 라인 재편 등 전반적인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꾸기로 했다. SPC 계열사들은 각 실행 방안을 마련해 오는 10월 1일부터 이런 계획을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SPC그룹의 야간노동 개선 방침이 나온 것은 이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방문해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 사측 관계자와 노조 관계자를 만나 간담회를 한지 이틀만이다.
지난 25일 SPC 간담회 중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소스 혼합기에 몸이 끼어 노동자가 숨진 사고가 새벽 3시경 발생했고, 공장 근무체계가 12시간 맞교대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노동강도가 너무 세서 밤 같을 때는 졸릴 것 같다"고 질책했다.
이 대통령은 또 2022년 10월에도 새벽시간대 SPC 공장에서 비슷한 사망사고가 발생한 일에 대해 "두 번, 세 번 똑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며 "일주일에 4일을 밤 7시부터 새벽 7시까지 풀로 12시간씩 사람이 일을 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대통령실 "SPC 8시간 초과 야근 폐지…李대통령 바람 전한 지 이틀만"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현안 브리핑을 열고 SPC의 8시간 초과 야근 폐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SPC그룹이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생명을 귀히 여기고 안전을 위한 비용을 충분히 감수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바람과 당부를 전한 지 이틀 만에 SPC 그룹이 변화로 답한 셈"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지난 25일) 현장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SPC 그룹 노동자들이 비슷한 사고로 잇따라 목숨을 잃은 원인이 심야시간대 장시간 노동일 가능성에 주목했다"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기업의 이윤추구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생업을 위해 나간 일터에 우리 국민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후진적 사고는 이제 근절돼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재 사망률 최상위라는 오명을 걷고, 행복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이주노동자 지게차 결박'에 "도저히 믿을 수 없어…야만적 인권침해 엄단"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외국인 노동자가 화물에 묶인 채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는 내용의 영상을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영상을 보고 눈을 의심했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야만적 인권침해를 철저히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적 문화강국이자 민주주의 모범국가에서 벌어진 일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며 "신분이 불안정하다는 점을 악용한 인권침해와 노동착취가 벌어지지 않도록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대한민국 노동자들도 일자리를 찾아 해외 각지에서 고초를 겪었고, 그 수고 덕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며 "생업을 위해 이역만리 길을 떠난 대한민국 국민이 귀하듯 이주노동자들의 기본적 인권도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남 나주의 한 벽돌 생산 공장에서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스리랑카 국적의 이주 노동자를 화물에 결박한 채 지게차로 들어 올리며 조롱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유튜브 등에서 확산한 바 있다.
노동부 "사업장 변경 제도 정비"
이 노동자가 3개월 안에 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추방당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고용허가제상 이주노동자는 괴롭힘, 폭행 피해 등을 자신이 입증해야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3개월 안에 새 일자리를 구해야 비자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날 "노사 의견을 충분히 들어 제도가 나아갈 길을 모색하겠다"며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전날(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행히 근무환경이 좋은 회사 사업장에서 채용 의사가 있어 월요일(28일) 회사를 방문해 취업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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