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 오는 28일부터 2주간 '휴정'…내란재판도 일시 멈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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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 오는 28일부터 2주간 '휴정'…내란재판도 일시 멈춤

포커스데일리 2025-07-27 18:41: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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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데일리) 전홍선 기자 = 전국 각급 법원의 재판들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2주 동안 잠시 멈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법원은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하계 휴정기를 갖는다.

특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선 매주 1~2회 열리던 내란 재판이 잠시 멈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 재판은 휴정기 이후인 다음 달 11일부터 재개된다.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전직 군인들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재판도 휴정기 때 잠시 멈췄다가 각각 다음 달 13일, 14일부터 각각 다시 시작된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재판에 넘긴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 사건 재판은 휴정기 이후에 본격 시작된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사건은 다음 달 19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조은석 특검팀이 김용현 전 장관을 위계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도 휴정기 이후인 다음 달 11일부터 재개된다.

이재명 대통령을 제외하고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만 진행되는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관련 재판은 휴정기 이후인 다음 달 12일부터 매주 화요일에 진행된다.

한편 법원 휴정기간이라도 가압류·가처분 등 민사 신청사건과 구금 기한이 정해진 구속 피고인의 형사사건 심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은 평소처럼 진행된다. 이밖에 사건 접수나 배당 등의 법원 업무는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법원 휴정기는 혹서기나 휴가 기간 재판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가 쉴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는 제도로 2006년 도입됐다. 이 기간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 민사·가사·행정재판, 불구속 형사공판 등이 열리지 않는다.

다만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재판이 가능하다. 가압류·가처분 등 민사 신청사건과 구금 기한이 정해진 구속 피고인의 형사사건 심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은 평소처럼 진행된다. 이밖에 사건 접수나 배당 등의 법원 업무는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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