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닥터헬기 계류장 설계를 무기한 중단했다. 지역 안팎에서는 닥터헬기가 지역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해 귀중한 생명을 구하는 꼭 필요한 시설인 만큼 시가 하루 빨리 남동구의회를 설득하고 주민수용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시에 따르면 지난 4월 시 종합건설본부에 의뢰한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 계류장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최근 ‘일시정지’했다.
이번 용역 중단은 지난 22일 인천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가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류하면서 시의 계류장 부지 확보 시기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해당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시가 닥터헬기 계류장으로 조성하는 월례 근린공원 부지 3천440㎡(약 1천40평)를 남동구가 시에 매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의회는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계획안을 보류시켰다.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안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번 용역 과정에서 건축허가를 받으면 최소 2년, 늦어도 3년 안에 닥터헬기 계류장 설치 공사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에 공정률 30%대인 관련 용역의 ‘일시정지’를 결정했다.
이 같은 방침은 최근 보류를 결정한 구의회가 큰 이변이 없는 한 올해 안에 태도를 바꾸기는 쉽지 않고, 특히 내년 6월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열려 구의회 통과가 더욱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역 안팎에서는 시가 적극 나서 구의회 및 주민을 설득, 사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먼저 닥터헬기 계류장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공감대를 유도할 예정”이라며 “주민 민원을 어느 정도 해소한 뒤 남동구의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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