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시민들의 요금 납부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도요금 전자고지 및 자동납부를 신청하는 시민에게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28일부터 전자고지(문자·전자우편·카카오 알림톡 등으로 수도요금 고지서 수신)와 자동납부(은행, 또는 카드사를 통한 자동이체)를 신청한 시민에게 최초 1회에 한해 3천원의 수도 요금을 즉시 감면한다.
종전 전자고지만 이용 중인 시민이 자동납부를 추가로 신청하거나, 자동납부만 이용 중인 시민이 전자고지를 추가 신청하는 때에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한다. 이 두 서비스를 모두 이용 중인 시민은 별도의 신청 없이 최초 감면 혜택을 자동 적용한다.
이와 함께 시는 전자고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시민에게 매월 200원의 수도 요금을 추가로 감면하고 있다. 이 혜택을 포함하면 2가지 서비스를 신규 신청한 시민은 첫해 최대 5천400원의 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신청은 시 상수도사업본부 사이버민원센터, 또는 미추홀콜센터를 통해 손쉽게 할 수 있다. 신청완료일 다음달 고지분부터 감면 혜택을 적용한다.
현재 상수도사업본부는 매월 35만건 이상의 종이 고지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180여명의 검침원이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해 고지서를 송달하고 있다. 이를 전자고지로 전환하면 연간 최대 20억원의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장병현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전자고지와 자동납부는 시민 편의, 예산 절감, 환경보호까지 실현할 수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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