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첫 세제개편 윤곽...법인세·대주주 기준 원상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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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첫 세제개편 윤곽...법인세·대주주 기준 원상복구

한스경제 2025-07-27 13:3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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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 사진=최대성 기자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 사진=최대성 기자

| 한스경제=이수민 기자 | 정부가 첫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둔 가운데, 윤석열 정부 당시 도입한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 최고세율, 증권거래세 등을 조정하는 등 세수기반 확대가 목적이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먼저 법인세는 더불어민주당의 방안대로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1%p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상장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은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모두 지난 윤 정부가 인하한 조치들을 되돌리는 것이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은 기존 0.15%에서 0.18%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는 거래세가 0%이며, 농어촌특별세 0.15%만 부과되고 있다. 코스닥과 비상장 주식시장 등은 0.15%다.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 5000' 달성 국정과제를 위한 감세 방안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고배당을 유도하기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이 유력하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금융소득에 대해 15.4% 세율이 적용된다. 2000만원을 초과하면 최고 49.5%의 누진세가 매겨진다. 

정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 입법안을 참고해 배당소득에 대해 2000만원 이하 15.4%, 2000만~3억원 구간 22%, 3억원 초과분 27.5%의 세율 적용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이번 개편안은 3년만에 기존의 세법개정안 대신 세제개편안으로 이름을 바꿔서 나온다.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반영하고, 세제 전반을 재정비한다는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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