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사실혼 관계인 처에게 마약류를 강제로 삼키게 해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8월 7일 피해자에게 "약이나 먹고 잠이나 자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입을 손가락으로 벌린 후 향정신성의약품인 마약류를 집어넣은 후 삼키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혜림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하므로 엄히 처벌할 칠요가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진정으로 용서받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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