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직권재심 무죄 2033명… "명예 회복 소외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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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직권재심 무죄 2033명… "명예 회복 소외 없도록"

한라일보 2025-07-27 10:49: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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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4·3사건과 관련한 군사·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을 통해 현재까지 2033명이 무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이런 내용을 알리며 생존 수형인에 대한 사실 조사 등 직권재심 청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1999년 군법회의 수형인 명부가 처음 공개된 이후 문헌과 현지 조사를 통해 4·3수형인 4330명을 확인했다. 4·3수형인에 대한 명예 회복의 길이 열린 건 2021년 6월 4·3특별법 전부 개정에 따라 직권채심 청구가 가능해지면서다. 4·3으로 인해 군법회의나 일반재판을 통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 검사가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를 계기로 2021년 11월 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출범했다. 이듬해 2월엔 제주지방법원에 제주4·3사건 전담재판부가 신설됐다.

이 같은 과정 속에 2022년 2월 군사재판 직권재심 청구, 같은 해 12월 일반재판 직권재심 청구 이래 최근까지 4·3수형인 4330명 중 2171명이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직권재심 청구 이후 군사재판 수형인 1711명, 일반재판 수형인 322명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왔다. 올 들어서도 199명에 대한 직권재심이 청구돼 170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도는 직권재심 합동수행단과의 협력 체계로 4·3수형인에 대한 공부상 자료, 수형 기록 등을 통해 직권재심 청구 가능성을 꾸준히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청구 요건이 충족되는 수형인에 대해선 직권재심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제주도는 지난 5월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진행된 1933년생 생존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무죄 선고 사례를 들며 "희생자로 미결정된 일반재판 수형인 중 생존자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당시 생존 수형인은 희생자 미결정 상태였는데 고령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제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직권재심이 처리됐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직권재심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4·3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에 소외되는 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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