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5차례' 집유 기간 또…30대 징역 1년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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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5차례' 집유 기간 또…30대 징역 1년4개월

모두서치 2025-07-27 10:09: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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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5차례 음주운전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5일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50m가량 주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6%로 조사됐다.

A씨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동종 범죄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주취운전을 해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 역시 크다"며 "여러 차례 선처가 반복됐음에도 재차 주취운전을 한 것을 보면 법원이 이를 조장하고 무고한 생명을 위험 앞에 밀어 넣는 것과 다름없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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