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 28일부터 2주간 휴정…'尹 내란재판'도 일시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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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 28일부터 2주간 휴정…'尹 내란재판'도 일시중단

이데일리 2025-07-27 10:03: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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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전국 각급 법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백주아 기자)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서울가정법원·서울회생법원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법원이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하계 휴정기를 갖는다. 서울고법은 8월 15일까지 3주간 휴정한다.

법원 휴정기는 혹서기나 휴가 기간 재판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가 쉴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는 제도로 2006년 도입됐다.

휴정 기간에는 △민사사건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불구속 피고인 공판기일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판 등 긴급하지 않은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다만 △민사사건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형사사건 구속 공판기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 △체포적부심·구속적부심의 심문기일 등 신속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은 그대로 진행된다. 또, 실제 휴정 기간은 재판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휴정기에 돌입하면서 서울중앙지법에서 매주 1~2회 열리던 내란 재판이 잠시 멈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휴정기 이후인 8월 11일부터 재개된다.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전직 군인들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재판도 휴정기 때 잠시 멈췄다가 각각 내달 13일, 14일부터 시작된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재판에 넘긴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 사건 재판은 휴정기 이후에 본격 시작된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사건은 오는 8월 19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휴정기 이후부터 앞서 검찰이 기소한 기존 내란 혐의 사건과 함께 2개의 재판에 대응하게 된다.

조은석 특검팀이 김 전 장관을 위계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도 휴정기 이후인 8월 11일부터 재개된다.

이재명 대통령을 제외하고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만 진행되는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관련 재판은 휴정기 이후인 8월 12일부터 매주 화요일에 진행된다.

지난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 사건은 오는 9월 9일 두 번째 준비기일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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