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집행유예서 형량 늘어…재판부 "피해 경찰관 뇌진탕 앓아"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마트 직원이 불친절하게 응대했다는 이유로 계산대에 잔돈과 영수증을 집어 던지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1월 12일 오후 1시께 술에 취해 부안군의 한 마트를 찾아가 계산대에 있던 직원에게 욕설하며 영수증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마트 직원이 상품을 환불해줬는데도 자신을 친절하게 대하지 않았다며 재차 거스름돈과 구매한 물건을 집어 던지면서 10분 넘게 업무를 방해했다.
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B경위의 가슴을 밀치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마트 직원과 합의했고 피해 경찰관을 위해 형사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며 옥살이를 면해줬지만,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B경위는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기절하고 기억상실을 겪는 등 뇌진탕을 입었다"며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과거에 이미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는데도 재차 범행했으므로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A씨에게 수감생활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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