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주차 차량과 보도 위 그늘막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27분께 부평구 청천동 한국지엠(GM) 부평공장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몰다 주차 차량과 보도 위 그늘막을 들이받은 혐의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고 다친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