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인권유린' 피해 외국인 노동자, 새 직장 구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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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인권유린' 피해 외국인 노동자, 새 직장 구할듯

연합뉴스 2025-07-26 16:04: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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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지사 "근무 환경 좋은 회사서 채용 의사…28일 결정"

"지게차 화물에 결박하고 조롱"…나주서 이주노동자 인권유린 "지게차 화물에 결박하고 조롱"…나주서 이주노동자 인권유린

(서울=연합뉴스) 전남 나주의 한 벽돌 생산 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의 이주노동자를 화물에 결박하고 지게차로 들어 올리는 인권유린 사건이 발생했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가 확보한 이달 초 촬영된 영상에는 이곳 노동자가 이주노동자 A씨를 비닐로 벽돌에 묶어 지게차로 옮기는 모습과 이 모습을 보고 웃으며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다른 노동자의 모습 등이 담겨 있다. 2025.7.24 [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나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지게차 화물에 몸이 묶여 들리는 인권 유린 피해를 본 외국인 노동자가 새 직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다행히 근무 환경이 좋은 회사 사업장에서 채용 의사가 있어 월요일(28일) 회사를 방문해 취업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일찍 퇴근할 수 있고, 한글·기술 학원 수강 시 회사에서 지원도 하고 있다고 김 지사는 전했다.

스리랑카 국적 A씨는 지난 2월 26일 전남 나주시 한 벽돌 공장에서 벽돌 더미에 묶인 채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며 한국인 동료의 조롱을 받았다.

이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자 공분이 일었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야만적 인권침해를 철저히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고용허가제(E-9)를 통해 지난해 12월 입국한 A씨는 한국에서 일하며 3년간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지만, 재취업을 하지 못하면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강제 출국당할 수 있는 상황이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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