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를 이달 초 면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 의장은 지난 9일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조 전 대표를 접견했다.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직접 교도소를 찾아 면회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조 전 대표에 대한 각별한 우애를 표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조 전 대표는 과거 우 의장의 후원회장을 오래 맡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였던 2014년에는 당 혁신위원을 함께 한 인연이 있다.
이번 면회와 관련해 우 의장 측은 “두 분 사이에 나눈 이야기를 확인할 수는 없다”며 “인간적인 측면에서 방문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우 의장의 조국 전 대표 면회를 두고 야당 쪽에서는 대통령 특별사면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국 전 대표를 특별 면회했다니 충격적”이라며 “국민을 배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특별 사면의 간보기로 해석된다”며 “재판 질질 끌다가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지 몇개월 되지 않았다. 입시 비리를 저질러도 이렇게 4분의 1 정도의 형만 살리고 사면하는 것은 헌정 사상 최초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 등으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조 전 대표의 만기 출소는 내년 12월이지만 올해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 상황이다.
최근 법무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기준사면’ 대상자를 선별하는 등 특별사면 검토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사면 대상과 기준에 대한 검토 작업이 끝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복권 후보자를 심사한다.
사면심사위가 특사·복권 건의 대상자를 선정해 정 장관에게 심사 의견을 제출하면 법무장관이 대상자 명단을 사면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신한다.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사·복권 대상자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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