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6월 21일부터 시행된 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에 근거해 총 16건의 삭제 요청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뤄한 요청은 실제뤄 수용되면서 X 13건, 메타 2건, 구글 1건 등 16건의 삭제 조치가 이뤄졌다.
이번 조치는 법 개정 이후 경찰이 해외 플랫폼을 상대로 한 직접 요청이 실제 삭제로 이어진 첫 사례로, 기존 피해자 중심의 간접 요청 방식에서 수사기관 주도의 대응 체계로 전환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개정법은 사법경찰관리가 디지털 성범죄물의 유통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모두에게 삭제 요청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경찰은 국내외 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삭제 요청을 확대하고 있으며, 그동안 주 유통 경로로 지목돼 온 텔레그램에 대해서는 법 시행 초기 단계인 만큼 유포 사실 드러날 경우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피해자나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이 중심이 되어 삭제를 요청해 왔으며, 수사기관이 직접 개입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조치가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입법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해 경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병행해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범죄물은 국내외 SNS, 텔레그램, 해외 커뮤니티 등지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구조를 갖고 있어, 삭제 지연 시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에 정부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경찰이 직접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명확히 했다.
정부는 법 개정 당시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과 불법촬영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법경찰관리가 플랫폼에 직접 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8월 28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약 7개월간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단속을 벌여 총 963명을 검거하고 59명을 구속했다.
또한 법 시행 이후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해 추가 삭제 요청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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