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요일제 해제…전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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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요일제 해제…전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투데이신문 2025-07-26 11:08: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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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전통시장에서 한 시민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이용해 반찬을 구매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시내의 한 전통시장에서 한 시민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이용해 반찬을 구매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신문 최주원 기자】 전 국민에게 1인당 최대 4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이 요일제 제한 없이 시작됐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닷새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를 적용해 온​ 제한을 종료하고 이날부터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 마감일은 9월 12일 오후 6시로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24시간 가능하고 오프라인은 주민센터와 은행 영업점에서 주말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각각 오후 6시, 오후 4시까지 접수받는다.

요일제는 신청 초기에 시스템 과부하와 현장 혼잡을 줄이기 위한 조치였다.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1·6, 화요일은 2·7 등으로 분산했지만, 예상보다 신청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날부터 제한을 해제했다.

다만 일부 지역의 주민센터는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를 연장 운영할 수 있어 행안부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나 전화로 사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쿠폰 신청은 이미 빠르게 진행 중이다.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총 2889만8749명이 신청해 지급 대상 전 국민 5060만여 명 중 57.1%가 신청을 마친 상태다. 일평균 신청자 수는 700만명을 웃돌았다.

소비쿠폰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학원, 약국, 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다.

한편, 소비쿠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며,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돼 국가에 환수된다. 2차 소비쿠폰은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 90%를 대상으로 9월 22일부터 시작되며 1인당 1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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