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70대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자,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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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70대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자, 항소심도 무죄

경기일보 2025-07-26 10:17: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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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청사 전경. 경기일보DB
수원지법 청사 전경. 경기일보DB

 

새벽 시간대 왕복 10차로를 무단횡단하던 7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김종근)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 A씨에 대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월5일 오전 4시30분께 화물차를 몰고 시속 80㎞로 제한속도(60㎞)를 초과해 주행하던 중, 왕복 10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70대 보행자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A씨가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중 사고가 났고, 음주나 졸음운전 등 다른 과실 정황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 단정하기 어렵고, B씨를 제때 발견할 수 있었는지도 불확실하다”며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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