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서 '기름값 요구' 거절하자…직원 얼굴에 침뱉은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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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서 '기름값 요구' 거절하자…직원 얼굴에 침뱉은 60대 실형

이데일리 2025-07-26 10:06: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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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기름값을 달라고 하는 등 엉뚱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공무원에게 욕설하고 침을 뱉은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뉴스1)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폭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무고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춘천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화천 가는 데 필요한 기름값을 달라”는 요구가 거절되자 “검사보다 깐깐하다”며 복지 담당 공무원 B씨에게 욕설한 뒤 때릴 듯한 자세를 하고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A씨의 요구를 듣고 “기름값은 불가능하나 사정이 어려우면 양곡과 라면을 주겠다”며 주소지를 물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며 상황은 종료됐지만 A씨는 사흘 뒤 행정복지센터 출입문에서 통화하는 B씨에게 다가가 담배 연기를 뿜으며 욕설하고 “벌금 나오면 책임질 거냐”고 고함을 질렀다.

또 A씨는 댄스스포츠학원 수강료를 환급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서 현관문 앞에서 강사를 폭행한 뒤 오히려 폭행죄로 고소한 혐의도 있다.

그는 택시 안에서 흡연하겠다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기사를 때리는 등 폭력 범행을 수차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나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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