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호에 힘써야 하는데도 의사표시 어려운 피해자 상대 범행"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장애인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제공하고 장애인 앞으로 나온 지원금을 마음대로 쓴 장애인시설 운영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 11단독 이진영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시설 운영자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다만 A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2021∼2022년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나 음식을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들에게 제공하는 등 기본적인 보호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긴급 생활지원금 등 장애인에게 증여 또는 급여된 20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020년에는 사회복지사 인건비 명목으로 지방보조금을 받고도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비용을 청구해 지방재정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장애인 보호와 복지에 힘써야 하는데도 지체 장애로 의사 표시를 하기 어려운 피해자들을 상대로 방임 행위를 하고,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급여를 임의로 소비했다"며 "징역 8개월 처벌을 받고도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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