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 언제쯤"…극한호우 피해 큰 의령도 도움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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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회복 언제쯤"…극한호우 피해 큰 의령도 도움 절실

연합뉴스 2025-07-26 08:3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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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 재산 피해 166억…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침수로 고립된 의령 주민 구조하는 소방대원들 침수로 고립된 의령 주민 구조하는 소방대원들

지난 19일 오후 경남 의령군 대의면 집중호우로 인해 마을이 침수돼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보트를 이용해 건물에 고립된 마을 주민을 구조하고 있다. [소방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의령=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정말 막막한 심정입니다. 언제쯤이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경남 의령군 대의면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정남수(60) 씨는 26일 망연자실한 심정을 이같이 호소했다.

이번 극한호우로 빗물이 그의 가게 내부로 들이닥치면서 물품 대부분이 상품 가치를 잃었기 때문이다.

가게 곳곳에 토사가 유입돼 응급복구조차 엄두가 나질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한 그는 의령군 대의면 등 지역 대부분이 이번 호우에 아수라장이 됐다고 전했다.

대의면 구성마을에서 중국집을 운영하는 배영자(71) 씨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그는 "호우로 재료가 다 물에 젖어 건질 것이 하나도 없다"고 허탈해했다.

의령군에서는 지난 24일 기준 50채가 넘는 주택이 침수되고, 농경지 약 961㏊가 물에 잠긴 것으로 군은 파악했다.

메추리 15만마리·오리 1만2천840마리가 폐사하는 등 가축 피해도 적지 않다.

잠정 집계된 재산 피해 금액만 166억1천900만원에 달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금까지 40개가 넘는 기관·단체에서 1천명이 넘는 자원봉사자가 의령을 찾아 수해 복구 작업을 지원했다.

그러나 인근 산청과 합천지역의 호우 피해가 워낙 큰 탓에 의령지역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모양새다.

실제 지난 22일 정부가 선포한 특별재난지역에 산청과 합천은 포함됐지만, 의령은 제외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 주민에게는 세금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생계비 및 주택복구비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진다. 지방자치단체도 국비를 지원받게 돼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군은 우선 피해가 큰 대의면이라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고, 이후 군 전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앞서 경남도는 지난 24일 산청군·합천군에 이어 집중호우 피해가 심각한 의령군 등 도내 4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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