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항공사 승무원, 아동 불법 촬영 혐의로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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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항공사 승무원, 아동 불법 촬영 혐의로 징역 18년

모두서치 2025-07-26 01:08: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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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여객기 화장실에서 여자 아이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아메리칸항공 전직 승무원에게 법원이 징역 18년 6개월을 선고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4일(현지시간) 미국 CNN에 따르면 보스턴 연방법원은 아메리칸항공 전직 승무원 에스티스 카터 톰슨 3세에 대해 징역 18년 6개월과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톰슨은 지난 2023년 어린 여자아이들을 몰래 촬영하기 위해 휴대폰을 여객기 화장실 뚜껑에 부착한 혐의를 받았다.

톰슨이 탑승한 항공편에서 한 14세 여학생이 화장실에서 녹화 중인 핸드폰을 발견해 신고했다. 검찰이 수사를 통해 톰슨이 추가로 9개월 동안 7세에서 14세 사이의 다른 소녀 4명을 촬영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톰슨은 아동 성 착취 미수 혐의와 미성년자의 아동 성 학대 사진 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스턴 연방 지방법원 판사 줄리아 코빅은 "그의 행동이 끔찍하다"라며 "아동 피해자들이 세상에 대한 믿음과 순수함을 빼앗겼다"라고 말했다.

톰슨의 변호인 측은 "노스캐롤라이나주 FMC 버트너에서 복역할 예정으로 성범죄자 전용 치료를 받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톰슨의 이런 범죄는 그가 승무원이기 때문에 좌석 배정이나 화장실 동선 파악에 익숙해 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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