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총격' 살해범, 27년 전 비디오방서 수갑·흉기 들고 여성 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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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총격' 살해범, 27년 전 비디오방서 수갑·흉기 들고 여성 추행

모두서치 2025-07-25 20:32: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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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생일잔치를 열어 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피의자 A씨가 27년 전 자신이 운영하던 비디오방에서 손님을 상대로 강제추행치상죄를 벌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999년 2월 22일 성폭력범죄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특수강제추행치상),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이 같은 판결에 항소했으며 같은 해 6월 17일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98년 12월 피해자가 혼자 비디오물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업소의 문을 잠근 뒤 미리 준비하고 있던 흉기와 수갑을 들고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수근관절상 등을 입었다.

이외에도 A씨는 1997년 12월부터 이듬해 5월 27일까지 자신의 비디오방에 청소년인 10대를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10대 청소년 3명을 비디오방에 출입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혼자 찾아와 비디오물을 관람하는 것을 기회로 강간하려다 이르지 못했다"며 "범행수법이 나쁘다는 점을 고려했으나 성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일은 A씨의 생일로 아들이 잔치를 열었고 며느리와 손주 2명 등이 함께 있었다.

A씨의 서울 도봉구 자택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고 범행 이튿날인 21일 정오에 발화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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