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수영장에 인분에 떠다니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23일, 경북 영주시의 발표에 따르면, 15일 오후 4시 30분경, 영주 실내 수영장에서 "대변이 떠다닌다"라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700톤에 달하는 수영장 전체 물을 환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실내 수영장 '인분' 신고, 직접 확인해 보니...
신고를 듣고 현장에 도착한 수영장 관계자는 실제로 수영장 물 위에 떠다니는 인분을 보았다. 이후 수영장 측은 수영장을 임시 폐쇄했으며, 수영장 물의 3분의 1가량을 제거하고 밤새 여과 소독을 진행했다.
그러나 수영장 이용객들은 "너무 찝찝해서 수영 못하겠다", "인분 떠다녔던 곳에서 어떻게 수영하나요" 등의 항의를 보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항의에 수영장 측은 전체 환수를 결정했다. 무려 700톤의 상수도를 사용해 환수했고, 이 비용은 시 예산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수영장 측은 불쾌함을 느꼈던 이용객들에게 일주일 간 무료 강습을 해주기로 했다.
수영장 측은 수영장에서 용변을 본 이용객을 찾기 위해, 전체 CCTV를 모두 조사했지만, 아직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속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해당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게 수영장 측의 설명이다.
해당 내용을 접한 누리꾼들은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냈다. 이들은 "수영장에서 변을 보다니", "DNA 분석해서 꼭 범인 잡길", "700톤 물값 꼭 배상해야 합니다", "정말 무례하고 무식한 사람이네요" 등의 의견을 공유했다.
실내 수영장 이용 수칙
한편, 실내 수영장을 이용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배려해야 하며, 타인의 물건은 함부로 만지지 않아야 한다. 수영장 내에서는 우측 통행을 해야 하며, 샤워실 등에서는 큰 소리로 떠들거나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은 삼가야 한다.
또한, 수영장 내의 로프 레인은 안전을 위한 시설이므로 매달리지 않아야 한다. 만약 수영 중 몸에 이상이 느껴지면 즉시 수영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해야 하며, 심장병, 고혈압 등의 질환자라면 수영 전 의사와 상담 후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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