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돌봄 생태계, 중앙·지방·시민사회 함께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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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돌봄 생태계, 중앙·지방·시민사회 함께 만들어야”

투데이신문 2025-07-25 19:31: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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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연대경제 돌봄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23일 돌봄통합지원법 표준조례안을 달고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사회연대경제 돌봄특별위원회]
한국사회연대경제 돌봄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23일 돌봄통합지원법 표준조례안을 달고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사회연대경제 돌봄특별위원회]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돌봄통합지원법(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지역사회 돌봄통합지원 표준조례안’을 마련해 제안했다. 이번에 공개된 표준조례안은 돌봄통합지원법과 입법 예고된 시행령, 시행규칙의 위임 사항들을 구체화하고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지역 행정의 실행력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한국사회연대경제(이하 한사연경) 돌봄특별위원회는 25일 지역사회 돌봄통합지원 표준조례안을 마련해 공개했다. 한사연경은 전국 기초자치단체들이 지역 여건과 자원, 실천 역량에 따라 참고해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조례안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4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을 제정해 공포한 바 있다. 이 법은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적 돌봄 생태계 조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제정됐으며 오는 2026년 3월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한사연경은 현재까지 입법 예고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해 ▲지원대상자의 범위 제한 ▲전문기관 권한 집중 ▲전달체계의 지역 격차 ▲민관 협력 구조의 미흡 등의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마련한 표준조례안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위임 사항들을 구체화해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지역 행정의 실행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개된 표준조례안은 지방정부가 제도 시행 전에 선제적으로 전달체계와 지원 구조를 정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 규정을 제시했다. 또, 지역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유연한 구조로 설계됐으며 민관협력과 주민 참여를 제도화했다. 

한사연경은 표준조례안에 대해 획일적인 모델이 아닌 ‘참고 가능한 공공설계도’로서 각 지방정부의 상황에 맞는 실천적 조례 제정과 보완을 위한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한사연경 임종한 돌봄특위 위원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사회가 함께 설계하고 실천하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이번 조례안 공개가 통합돌봄의 실질적 정착을 위한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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