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 손해배상 청구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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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 손해배상 청구서 소송

데일리 포스트 2025-07-25 19:04: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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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 DB=위메이드 사옥
ⓒ데일리포스트 DB=위메이드 사옥

ㅣ데일리포스트=곽민구 기자ㅣ위메이드가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24일 법원은 “위정현 학회장의 위메이드 관련 발언들이 허위 사실이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지난 2023년 5월경부터 위정현 학회장이 성명서, 언론 인터뷰, 토론회 등을 통해 주장해온 위메이드의 '국회 로비 의혹'이 허위 사실임이 공식 확인했다.

위정현 학회장은 당시 위메이드가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에게 위믹스를 무상으로 제공해 '위믹스 이익공동체'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로비 활동을 벌였음을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해 위메이드는 허위 사실로 지적한 위 학회장의 주장들은 ‘국회의원과 보좌진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위믹스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위메이드가 로비를 하며 에어드랍, 프라이빗 세일 등을 통해 위믹스를 무상으로 제공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 ‘P2E 게임 로비의 중심에 위메이드가 있으며, 근거가 있으나 지금은 밝힐 수 없다’, ‘위메이드는 코인게이트에 대한 진실을 말해야 한다’ 등이다.

위메이드는 “위와 같은 무책임한 주장으로 당사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면서 “코인 불법 로비를 일삼는 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혀 기업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었고, 코인게이트 관련 검찰 및 국회 조사를 받는 등 금전적 환산이 힘든 피해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위메이드는 꾸준히 가상자산 산업의 발전을 위해 시장을 개척해왔다”며 “이번 법원 판결을 통해 훼손되었던 기업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되기를 기대하며, 블록체인을 통한 투명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진심이 제대로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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