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양곡관리법 개정안 후퇴, 중대한 배신” 규탄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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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 “양곡관리법 개정안 후퇴, 중대한 배신” 규탄 나서

투데이신문 2025-07-25 18:4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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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 양곡관리법 관련 자료가 놓여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 양곡관리법 관련 자료가 놓여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농업계에서는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농민단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만든 개정안 내용을 후퇴시켰다며 쌀을 지키려는 정부의 역할이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25일 성명을 내고 지난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농민에 대한 중대한 배신”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농업민생 4법의 거듭된 후퇴에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전농은 “지난 개정안의 내용 중 농민들이 가장 높게 평가한 공정가격(기준가격) 관련 내용이 삭제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농민들은 생산비를 넘어 ‘농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가격’으로 공정가격을 요구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정가격이라는 용어가 삭제된 것은 물론, 이를 기준으로 하는 가격보장에 대한 내용 자체가 통째로 삭제됐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전농은 공공비축양곡에 관한 내용의 후퇴와 수입쌀 사료용 공급 등 용도에 대한 내용이 삭제된 점을 두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국회 농해수위에 후퇴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철회와 후퇴없는 농업4법 입법 추진을 촉구했다.

전농은 민주당에 대해 “이재명정부가 출범하고 여당이 되니 농업재해대책법을 후퇴시키고 결국 양곡관리법도 후퇴시켰다”고 꼬집었다. 또,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또한 수입안정보험이 시행 중이라는 이유로 기준가격을 낮춰 추진한다는 소식이 들려온다”라며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시쳇말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쌀생산자협회도 같은날 “이재명정부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시키더니 양곡관리법 개정안마저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에 나섰다. 이들은 “쌀은 국민인 밥이고 농민의 생존”이라며 “쌀을 버린 개정안은 법이 아닌 정치적 폭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쌀생산자협회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공공비축미 확대 계획 축소 ▲수입쌀 통제 법적 장치 실종 ▲공정가격 삭제 ▲타작물 재배 지원 부각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양곡위원회로 격하 등의 문제가 있다고 꼽았다. 이들은 “이 개정안은 쌀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축소한 것”이라고 아쉬워 했다.

앞서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는 지난 24일 여야 합의로 양곡관리법 개정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배 재배면적을 사전 조정하고 구체적인 시장격리 발동 요건은 시행령으로 정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는 오는 29일 농안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어 다음달 4일 국회 본회의에 양곡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이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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