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옛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조선 하청노동자들의 성과급·학자금 지급 등 의제에 대해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25일 대우조선해양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중노위)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우조선해양 협력사 근로자들이 소속된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지회)는 지난 2022년 4월 ▲성과급 지급 ▲학자금 지급 ▲노동조합 활동 보장 ▲노동안전 ▲취업방해 금지 등 5가지 의제에 대한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회사 측이 응하지 않자 경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다.
그러나 지노위가 "원청이 하청노조에 대해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을 기각하자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같은해 12월 단체교섭 요구 거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만,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일부 인용했다.
중노위는 "이 사건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한화오션은 지회가 사내하청 근로자의 노동조건에 대해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성실히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중노위 판정을 일부 취소하고 ▲성과금 지급 ▲학자금 지급 ▲노동안전 등 3가지 의제에 대한 단체교섭 요구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이 실질적·구체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사내하청 근로자의 노동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정해 사용자로 판단했다.
아울러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행위 역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중노위의 판정을 뒤집었다.
다만 ▲노동조합 활동 보장 ▲취업방해 금지 등 2가지 의제에 대해서는 실질적 지배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사내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해 성과금 지급, 학자금 지급, 노동안전 의제에 대해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 지위에 있다"며 "원고가 위 의제에 관해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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