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총기로 아들 살해한 60대 검색·통화기록 등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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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총기로 아들 살해한 60대 검색·통화기록 등 압수수색

경기일보 2025-07-25 17:59: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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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총기 사건 피의자가 범행에 쓴 탄환. 인천경찰청 제공
인천 총기 사건 피의자가 범행에 쓴 탄환. 인천경찰청 제공

 

인천 송도서 사제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A씨와 관련, 경찰이 A씨 검색·통화기록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5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A씨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영장 대상은 포털사이트 검색기록, 통화기록, 진료기록, 금융계좌기록 등 4건이다.

 

또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A씨를 대상으로 범행 동기, 계획, 행적 등을 확인하기 위한 3차 조사를 하고 있기도 하다.

 

경찰 관계자는 “주말에도 계속 수사할 것”이라며 “집행한 영장에 대한 자료가 오는 대로 분석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31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아파트에서 사제총기를 발사, 아들인 3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다. 이와 함께 현장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 등 4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나아가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자택에 인화성물질과 점화장치를 설치하고, 21일 정오에 발화하도록 설정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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