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5차례에 걸쳐 구속 기소된 60대 건축업자, 이른바 '건축왕'의 3차 기소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17단독(판사 김은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건축업자 남모(63)씨에 대해 징역 15년과 추징 82억9555만원을 구형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명의수탁자 등 공범 28명에게는 징역 각 2~10년을 구형했다.
남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8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남씨 등은 지난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자신이 소유한 공동주택의 임차인 10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8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공인중개사인 딸 A씨에게 미추홀구 한 건물의 175세대를 명의신탁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남씨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딸 A씨에게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를 각각 적용해 재판에 함께 넘겼다.
이번 사건은 3차 기소된 사건으로 남씨 일당은 총 5차례에 걸쳐 재판에 넘겨졌다. 1~5차 기소 건을 합하면 남씨 일당의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820명, 피해 보증금은 약 589억원에 달한다.
남씨는 1차 기소된 사건으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고, 지난 2월 2차 기소된 사건의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4·5차 기소 사건 재판도 인천지법에서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