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온전한 노란봉투법 개정’ 촉구 목소리↑...“정부 후퇴에 실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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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온전한 노란봉투법 개정’ 촉구 목소리↑...“정부 후퇴에 실망”

투데이신문 2025-07-25 17:16: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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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진보당 의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노조법2·3조 후퇴 저지, 온전한 노조법 개정 쟁취 국회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팔뚝질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진보당 의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노조법2·3조 후퇴 저지, 온전한 노조법 개정 쟁취 국회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팔뚝질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정부가 입법 추진 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쟁점 조항을 제외하거나 후퇴한 방향으로 제시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노동계는 단체행동권 위축과 입법 취지 훼손을 우려하며 온전한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과 진보당은 25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 앞에서 ‘노조법 2·3조 후퇴 저지! 온전한 노조법 개정 쟁취!’ 기자회견을 열고 농성에 돌입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이하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방지하고 하청 노동자에게 산업재해 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원청 기업이 책임지는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밖에도 노동자들이 파업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현재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정안이 22대 국회를 통과했던 내용보다 후퇴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논의 중인 노란봉투법 개정안에 노동쟁의의 정의를 제한하는 수정사항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노동쟁의의 정의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정당한지 판단하는 핵심 기준인 만큼 그 범위가 좁아질수록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단체행동권은 제약받게 된다.

노동계는 3조 노동쟁의 정의 조항에 ‘노동조건의 결정’이라는 문구가 다시 삽입된 점을 지적했다. 앞서 지난 2023년 국회를 통과했던 노란봉투법에서는 해당 문구를 삭제해 기존에 확보한 권리가 침해됐을 때에도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하지만 이번 정부안은 다시 ‘결정’이라는 문구를 포함시키며 이미 합의된 권리에 대한 침해에 맞서는 쟁의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할 여지를 남겨뒀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 부진정 연대책임 조항(파업 참가자 개인에게도 기업이 손해 전체를 물릴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유지된 점, 법 시행까지 1년의 기간을 두는 점, 노동자 개념을 넓히는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점 등에 대한 노동계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022년 9월 국회 앞에서 열린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에서 노동자들이 노란봉투에서 요구사항이 적힌 카드를 꺼내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2022년 9월 국회 앞에서 열린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에서 노동자들이 노란봉투에서 요구사항이 적힌 카드를 꺼내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민주노총은 전날 성명서를 발표해 노동부가 사용자 중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을 가지는 대상 또한 별도 입법 과정을 통해 구체화하기 위해 1년의 기간을 두는 것을 두고 “법 시행을 1년 이상 늦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 역시 전날 국회 본청의 환노위 안호영 위원장실 농성에 돌입해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의 원안 수용을 촉구했다. 이들은 노동 추정 조항, 사내하청에 대한 원청 책임 간주 조항, 부진정 연대책임 조항 폐지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당정이 노동자 손배 남용을 근절하는 방향이 아니라 법원이 개별적으로 손배 책임 제한을 정하라는 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과 진보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통과시킨 법안을 오히려 후퇴시키는 논의를 이어간다면 그 일관성과 진정성을 국민이 신뢰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며 “이는 노조법 개정안의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노조법 개정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태도는 향후 이재명 정부 하의 노정관계를 가늠할 중대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노조법 개정안의 후퇴를 저지하고 온전한 노조법 개정안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노란봉투법은 전 정권 당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입법이 추진됐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2차례 폐기된 바 있다. 노동계는 노동운동 출신 장관 임명으로 노동부가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적극 반영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개정안이 일부 내용을 빠뜨린 채 논의되면서 노동부에 강한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민주노총 전호일 대변인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새 정부에서는 좀 더 진전된 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으나 오히려 후퇴한 안이 나온 것에 상당히 실망하고 있다”며 “특히 노란봉투법에서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사안은 지난 20년 동안 노동계의 숙원이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전의 거부권 법안 수준이 아니라 노동자성과 손배 제한 조항까지 포함한 ‘온전한 노조법 개정’”이라며 “노조법 2·3조 개정은 새 정부가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라고 덧붙였다.

한편, 양대노총은 노조2·3조운동본부와 함께 오는 28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후퇴 저지 및 신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긴급 결의대회와 저녁 문화재를 개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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