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버스·제2세종문화회관, 법적·절차적 하자 無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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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강버스·제2세종문화회관, 법적·절차적 하자 無 확인"

모두서치 2025-07-25 17:13: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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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서울시는 25일 감사원이 발표한 한강버스·제2세종문화회관 감사 결과에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해당 감사를 청구한 더불어민주당을 비난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에서 "오늘 감사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청구한 '한강버스 사업자 선정 관련'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청구한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관련 두 건의 감사 모두 모든 항목에서 법적·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명백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감사 청구를 주도한 민주당이 세금 낭비를 초래했다며 책임을 물었다. 그는 "이번 감사 대응 과정에서 서울시는 행정력과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소모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도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앞으로도 서울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시민 최우선'의 행정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한강버스 사업자 선정 관련 감사 결과에서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정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기준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그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정량 및 정성평가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돼 한강 리버버스 도입·운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사업 관련 감사 결과에서도 "서울시장이 선거공약으로 문래동에 제2세종문화회관을 건립할 것이라
고 했더라도 선출된 이후에 이에 구속돼 행정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공약과 다르게 제2세종문화회관의 부지를 변경했다고 해서 업무 처리가 위법·부당하게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가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과 관련해 부지 변경 시 공식적인 주민 의견 청취 및 영등포구와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당 업무 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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