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용 전 인천경제청장, ‘선거법 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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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용 전 인천경제청장, ‘선거법 위반’ 벌금형

경기일보 2025-07-25 17:05: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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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용 전 인천경제자유구역 청장. 경기일보 DB
김진용 전 인천경제자유구역 청장. 경기일보 DB

 

지난 2024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출판기념회에서 커피 500개를 무료로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용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60)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김 전 청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강구 인천시의원(52)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인 이 시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더치커피를 김 전 청장의 저서와 함께 제공한 점을 볼 때 가격이 1천원이 넘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사회적 경력과 지위에 비춰보면 공직선거법상 금지하는 기부 행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범행 경위와 이를 통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청장과 이 시의원은 지난 2024년 1월 출판기념회에서 참석자들에게 더치커피 500개와 전문예술인 공연 등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청장은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인천 연수구을 예비후보로 해당 행사를 열었다. 이 시의원은 김 전 청장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다.

 

앞서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상 출판기념회 참석자들에게는 1천원 이하 음료만 제공할 수 있지만 책 구매자들에게 1개당 9천800원 상당의 더치커피를 줬다”고 주장했다.

 

김 전 청장과 이 시의원은 항소할 계획이다. 김 전 청장은 “병에 담긴 커피를 나눠줬는지조차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이 시의원은 “1천원이 넘는 금액으로 판단될지 몰랐다”며 “바로 항소할 생각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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