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급 의대생 복귀안 전격 수용…“국시도 추가 시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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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급 의대생 복귀안 전격 수용…“국시도 추가 시행 검토”

투데이신문 2025-07-25 17:00: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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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에 의정갈등 봉합 차원에서 마련된 의대생 복귀 상담센터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지난 14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에 의정갈등 봉합 차원에서 마련된 의대생 복귀 상담센터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했던 의대생 약 8000명의 2학기 복귀를 허용하고 의사 국가시험 응시 기회도 추가로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25일 ‘의대생 복귀 및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해 전국 40개 의대 총장 협의체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이하 의총협)가 제출한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존중하고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의총협은 전국 의대 학장들의 협의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협의한 끝에 1학기 수업을 이수하지 않아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 8000명의 2학기 수업 복귀를 결정하고 이날 교육부에 입장문을 전달했다.

다수 의대는 학사 운영을 연 단위의 ‘학년제’로 운영하고 있어 현행 학칙대로라면 유급 확정 시 2학기 복귀가 불가하다. 이에 따라 의총협은 교육부와 협의해 학칙을 ‘학기제’로 전환하고 유급 학생들이 2학기부터 수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의총협이 제출한 입장문에 따르면 미복귀 의대생들은 학년별로 분리해 수업을 진행하고 방학 기간 등을 활용해 1학기 미이수 학점을 이수하게 된다. 이를 통해 예과 및 본과 1·2학년생은 내년 3월 정상적으로 진급하고 본과 4학년생은 내년 8월 졸업한다.

복귀 이후 졸업 시점이 쟁점이던 본과 3학년의 경우 졸업 시점을 2027년 2월 또는 8월 중 각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다만 유급 처분 자체는 철회되지 않는다. 의총협은 “1학기 수업 불참자에 대한 학사 행정 처리는 각 대학의 학칙에 따른다”며 유급 조치는 유지될 것임을 시사했다.

의총협은 이와 함께 오는 8월 졸업 예정인 본과 3·4학년생을 대상으로 의사 국가시험을 추가 시행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사실상 수용 의사를 내비쳤다.

한편, 이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은 “1년 5개월 동안 지속돼 온 의정갈등으로 인해 의료 이용에 어려움을 겪은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처음으로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하는 ‘전공의 수련협의체 회의’가 열리는 점을 언급하며 “의료계에서도 새 정부의 소통 노력에 대해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고 자평했다. 복지부와 의료계는 전공의 복귀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해당 회의를 열어 협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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