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총격 사건' 아버지에 살인미수 혐의 추가 적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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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총격 사건' 아버지에 살인미수 혐의 추가 적용(종합)

모두서치 2025-07-25 16:59: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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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에서 30대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60대 아버지에게 살인미수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경찰은 사건 당시 여러 정황을 종합해 아버지가 아들 외에도 며느리, 손주 2명, 지인 등 가족을 살해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25일 살인 및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A(62)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A씨를 상대로 세 번째 피의자 조사를 벌였으며, 당일 행적과 진술,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추가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시 A씨는 사제총기를 사용해 아들 B씨를 살해한 후 안방으로 몸을 피한 며느리와 손주들을 향해 "방에서 나와"라고 외치고, 외국인 지인이 집을 잠시 비운 틈을 타 뒤따라 나선 정황도 확인됐다.

현재 유족들은 "아들만을 겨냥한 단독 범행이 아닌 계획적인 가족 살해 시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 외에는 죽일 생각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 지난 20일 오후 9시31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아파트 33층에서 사제총기를 사용해 아들 B씨를 살해한 뒤, 서울 도봉구 자택으로 도주했다가 약 3시간 만에 긴급체포됐다.

A씨 자택에서는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설치돼 있어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현재 사건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A씨는 프로파일러 면담에서 "매달 생활비 300만 원이 끊겨 화가 났다"고 진술했으나, 유족 측은 "생활비를 지속적으로 지급했다"며 엇갈린 진술을 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A씨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이날 집행했으며, 자금 흐름과 관련한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분석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A씨의 휴대전화는 자진 제공받아 디지털 포렌식 작업이 진행 중이며, 검색 기록, 문자·메신저 대화, 쇼핑 내역 등을 중심으로 범행 동기와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 계획 여부, 살해 대상에 대한 고의성 등을 규명하기 위해 주말에도 피의자 조사와 증거 분석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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