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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이날 오후 농성장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정혜경 진보당 의원 등과 만나 노란봉투법과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
양 위원장은 “22대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법안이 있고, 보완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주장하는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를 (노조법상 근로자로) 추정하는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며 “손배소도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하는 건 법리적 판단에 의해 할 수 있지만, 노동자 개개인에게 손배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부와 여당 협의 과정에서 지난해 통과된 기존 법안보다 후퇴하고 시행시기가 늦어진다는 우려가 많다”며 “(노란봉투법을) 절박하게 기다리는 벼랑 끝 노동자에겐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했다.
정 의원은 “근로기준법과 달리 노조법은 노동자 추정 원칙이 판례로 많이 정립돼 있다”며 “이 원칙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한번 더 살펴봐달라”고 했다.
이에 김 장관은 “정권이 바뀌고 노동자 출신의 노동장관이 임명됐는데 진보정당 대표님과 노조 지도자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게 된 것만으로도 장관으로서 송구하다”며 “월요일(오는 28일)에 당정 협의가 있다. 누구보다 이 법이 빨리 시행되길 바라는 노동자 출신의 국무위원으로서 도리를 다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어 “지난 3년간 (노동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권리 밖 노동자의 상처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매일 느끼고 있다”며 “이번 주말까지 여러분이 주신 의견을 검토해 빠른 시일 내 노조법(노란봉투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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