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재산 새엄마한테 갈까봐”…죽은 아버지 시신 은닉한 40대 실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상속 재산 새엄마한테 갈까봐”…죽은 아버지 시신 은닉한 40대 실형

경기일보 2025-07-25 16:21:39 신고

3줄요약
수원지법 여주지원 전경. 경기일보 DB
수원지법 여주지원 전경. 경기일보 DB

 

자기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시신을 은닉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5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3단독 한대광 판사는 사기·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이모(4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23년 4월 이천시에 사는 70대 아버지의 집을 방문했다가, 아버지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사망신고를 하는 대신 시신을 비닐에 감싸 김치냉장고에 1년7개월간 넣어둔 혐의를 받는다.

 

이씨의 아버지는 2022년 7월부터 의붓어머니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중이었는데, 사망 사실이 알려질 경우 자신에게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민법상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다가 당사자가 사망하면 다른 사람이 이를 대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 소송이 종료되고, 사망자의 재산은 배우자에게 상속된다. 이씨는 이를 우려한 것이다.

 

이씨 아버지의 사망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기에 소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계속 진행됐고, 지난해 4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아버지가 사망한 후 거진 1년이 지난 시점이다.

 

이후 6개월이 지난 지난해 10월, 이씨의 친척은 이씨 아버지가 실종됐다며 신고했다. 이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한 달여 만에 자수했다.

 

한 판사는 “부친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나 재산관계에 있어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려고 사체를 은닉해 진실을 가리려고 한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고, 사체 은닉 기간도 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