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측, “피고인도 사생활 침해된 피해자” 호소… 검찰,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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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측, “피고인도 사생활 침해된 피해자” 호소… 검찰, 징역 4년 구형

한스경제 2025-07-25 16:08: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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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출석하는 황의조. /연합뉴스
항소심 출석하는 황의조. /연합뉴스

| 한스경제=김성진 기자 |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 중인 황의조(33·알란야스포르)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이 구형됐다. 황의조 측은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진현지 안희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황의조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사건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황의조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황의조와 검찰은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선고는 9월 내려진다.

검찰은 "피고인이 국민적 응원과 지지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로 양형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 양형 기준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다"면서 재판부에 1심의 집행유예 선고를 파기하고 실형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이 실형을 요청한 배경에는 황의조가 기소된 뒤 태도를 바꾼 점을 들었다. 검찰은 “피고인이 애초 범행을 부인했다”며 기소된 뒤 황의조가 범행을 인정한 것을 두고 “진지하게 반성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황의조의 변호인은 “이번 사건으로 황의조가 반성의 시간을 보내다. 일부 피해자와는 1심에서 원만한 합의에 이르기도 했다"며 “30대 초반의 운동선수인 피고인에게 이번 판결은 향후 인생 전체를 결정지을 수 있다.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국가대표 자격이 사라질 수도 있다. 피고인이 재판을 통해 다시 일어서길 바라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보낸 메모를 대독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해외 구단과 계약했는데 이것은 1심이 집행유예 결과가 아닌가. 법원이 또 풀어주면 피고인은 떳떳하게 살 것이다. 합의는 없다”고 단호한 태도를 전했다.

황의조는 지난 2022년 6~9월에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2명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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