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활동가에 인건비 부당 지급 전공노 전 간부 2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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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활동가에 인건비 부당 지급 전공노 전 간부 2심도 벌금형

연합뉴스 2025-07-25 15:12: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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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피고인·검찰의 항소 모두 기각…벌금 290만원 유지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채용 절차도 거치지 않고 민주노총 활동가를 상근직원으로 뽑은 뒤 노조 돈을 인건비로 부당하게 지급한 전국공무원노조 전 원주지부장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당 지급 조합비 반환 요구하는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 부당 지급 조합비 반환 요구하는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

[원공노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25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6)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29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4월 민주노총 활동가 B씨를 별도의 채용 절차 없이 상근직원으로 뽑고, B씨가 상근직원으로서 해야 할 별다른 업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같은 해 5∼12월 B씨에게 매월 200만원씩 총 1천600만원의 노조 비용을 인건비로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B씨를 채용하고 인건비를 지급한 행위는 노조 이익과 발전을 위한 것"이라며 혐의를 줄곧 부인했다.

1심 법원은 B씨가 노조 운영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참석한 기록이 없는 점, B씨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에 비춰볼 때 상근직원으로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근거로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춘천지법 춘천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원심 재판부는 "B씨 근무 형태를 상근직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B씨에게 상근직원으로서의 급여를 지급한 A씨의 행위는 노조에 손해를 끼치는 업무상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전공노가 법내 노조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B씨가 노조에 필요한 여러 역할을 수행했던 것은 사실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직을 박탈하는 형을 선고하기엔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판시했다.

금고형 이상 확정판결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 처리된다.

공무원 신분인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한 검찰 역시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이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이렇다 할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2022년 5월 A씨를 고발한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은 A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 지급 인건비 1천600만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도 승소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춘천지법 원주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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