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사용 부주의로 수술중 전치 8주 화상…의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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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사용 부주의로 수술중 전치 8주 화상…의사 벌금형

연합뉴스 2025-07-25 14:50: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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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대구지법

[촬영 윤관식]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수술받던 여성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A(40대)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 대구 중구 성형외과 수술실에서 지혈을 목적으로 사용한 의료기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강한 열이 발생해 B(30)씨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상체에 묻거나 덮여있던 알코올성 소독약, 일회용 수술포 등 각종 가연성 물질에 불이 붙어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화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당시 사용한 의료기기에 결함은 없는 것으로 확인돼 A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술 영상은 법원의 증거 보전 결정에도 폐기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뒤 수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A씨가 의사로 문제없이 성실하게 진료해온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b@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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