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단된 춘천 아파트 건설 현장 임금체불 사업주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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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단된 춘천 아파트 건설 현장 임금체불 사업주 송치

연합뉴스 2025-07-25 14:38: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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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도심 아파트 춘천 도심 아파트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사업장 부도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4천5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건설사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강원노동청은 지난 3월 김상용 지청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하청업체 피해를 파악한 뒤 하청업체에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를, 근로자들에게는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시공사 직영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청산을 독려해 약 4천만원을 청산하게 했다.

현재 해당 아파트는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김 지청장은 "체불근로자에 대한 지원과 함께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자의 권리 침해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고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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