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들은 공포와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고통을 입었고, 피고(윤 전 대통령)는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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