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검찰개혁 2법 발의…"중범죄 저지른 검사, 최대 파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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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검찰개혁 2법 발의…"중범죄 저지른 검사, 최대 파면 가능"

아주경제 2025-07-25 14:15: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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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5일 중범죄 비위를 저지른 검사를 최대 파면까지 할 수 있는 이른바 '검찰개혁 2법'을 발의했다.

정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근절하고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의 징계양정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검사징계법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검사에 대한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파면을 제외한 다섯 가지 징계만 받는다. 검찰청법은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경찰·군인·일반 공무원 등은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최소 견책 처분에서 최대 파면까지 받을 수 있다. 

정 후보는 이에 대해 "그간 검사들이 중대한 비위를 저지르더라도 징계위원회를 통한 파면이 불가능하고, 검찰총장만이 징계 청구권을 갖고 있어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국민적 비판이 계속됐다"며 "검사만 특권적 지위를 부여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중대한 비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한 실질적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검사도 징계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해 절차적 공정성과 징계양정의 형평성을 추구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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