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4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급성기 정신질환자 초기치료에 대한 보상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기존 하루 38.4만원이던 보상액을 최대 70만원까지 인상해 정신질환 발병 초기 집중치료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 급성기 치료 보상 82% 인상
이번 보상 강화의 핵심은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 수가 신설이다.
기존 상급종합병원 정신과 정규수가를 합산했을 때 하루 38.4만원이던 보상액을 대폭 인상해, 입원 17일차에는 70만원, 814일차 63.3만원, 15~30일차 56.5만원을 지급한다. 이는 4인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S등급 기준이다.
◆ 집중치료병원 별도 지정 운영
정부는 2025년 하반기 내에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을 별도로 지정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 최대 30일간 새 수가 적용
해당 병원 내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환자는 입원 초기 가산 14일을 포함해 최대 30일간 새로운 수가를 적용받는다.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집중치료실 입원료는 17일차 40.5만원, 814일차 33.8만원, 15~30일차 27만원이 책정됐다.
▲ 정신요법료 보상도 강화
급성기 집중치료실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정신요법료 보상도 대폭 확대된다.
30일 기간 내 '정신의학적응급처치'에 100% 가산을 적용해 기존 상급종합병원 기준 6.35만원에서 12.7만원으로 약 2배 인상된다.
개인정신치료는 하루 1회에서 2회로, 가족치료는 하루 1회·주 3회에서 하루 2회·주 7회로, 작업 및 오락요법은 입원 시 주 5회에서 주 7회로 각각 확대된다.
◆ 용어 개선으로 오해 방지
기존 ‘격리보호료’는 억제·강박 수행 시 산정되는 수가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정신안정실 관리료'로 명칭을 변경한다.
이 수가는 격리 목적의 별도 1인 공간에서 격리 관찰 시 산정되는 것으로, 실제 억제·강박 조치와는 무관하다.
◆ 조기 개입…만성화 예방 기대
이번 보상 강화는 2020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의 급성기 치료 활성화 부분이 연내 본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추진됐다.
복지부는 “정신질환의 경우 발병 시 조기 개입과 초기 치료가 예후 호전에 매우 중요하다”면서 “급성기 치료의 보상 강화는 정신과 폐쇄병동의 진료 인프라를 유지하고, 질환 보유자들이 적기에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환자의 입원기간 단축과 질환의 만성화 예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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