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3단독은 접근금지와 임시조치결정을 어겨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법원으로부터 2024년 4월 25일부터 6월 24일까지 피해자인 처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령받고, 핸드폰과 이메일 등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고도 5월 13일 피해자를 찾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주식 부장판사는 "약식명령이 확정된 동종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의 관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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