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당원권 정지 3년'…"수용 못 해, 응분의 책임 지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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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당원권 정지 3년'…"수용 못 해, 응분의 책임 지게 될 것"

이데일리 2025-07-25 13:50: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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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대선 후보 교체’ 논란 관련 징계 대상으로 지목된 권영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수용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권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반드시 바로잡힐 것을 확신한다”며 “이런 파당적 결정을 주도한 사람들이야말로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는 같은 날 ‘대선 후보 교체’ 관련 당무 감사 브리핑을 열고 권 전 비대위원장과 이양수 전 사무총장에 대한 당원권 3년 정지를 당 윤리위원회에 청구하기로 했다.

지난 5월 10일 새벽 당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당시 비대위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의결을 통해 후보자 선출을 취소하고 한덕수 후보로 교체한 것에 대해 ‘당헌·당규에 근거가 없는 불법적 행위’라는 이유에서다.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인 이에 대해 “선관위는 중립의무를 가지고 있고, 결론적으로 74조 2항을 근거로 후보를 교체한 건 당헌·당규상 근거가 전혀 없는 불법한 행위로 보여진다”며 당무감사위원들간의 만장일치로 권 전 비대위원장과 이 전 사무총장을 대상으로 당원권 3년 정지로 징계 처분하기로 했다.

또한 또한 “새벽 3시부터 4시 사이에 한 시간 동안에 한덕수 전 후보자에만 연락해서 준비하고 후보자로서 접수하기로 한 것은 사실상 후보 ‘교체를 비대위가 당헌·당규 근거 없이 한 것이기 때문에 당원과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사태”라며 “특히 접수시간은 매일 9시부터 5시까지로 규정하고 있고, 접수 기간이 아니라 시간에 대해 바꿀 수 있는 근거 조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당시 지도부 일원이었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유 위원장은 이에 대해 “비대위는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당연직으로, 이 사안 있어서 권 의원이 특별히 선관위장이나, 비대위원장만큼 책임질 만한 행위를 한 일은 없다”며 “당이 어려운데 너무 광범위하게 (징계를) 하면 바람직하냐는 논의가 있었다”며 징계 대상을 두 명으로 좁혔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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