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당무감사 "대선후보교체 불법, 권영세·이양수 '당원권 정지 3년' 징계"…권성동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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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당무감사 "대선후보교체 불법, 권영세·이양수 '당원권 정지 3년' 징계"…권성동 제외

폴리뉴스 2025-07-25 13:22:00 신고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상 초유의 대선 후보 교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상 초유의 대선 후보 교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6·3 대통령 선거 후보 교체'가 당헌·당규에 근거 없는 불법 행위라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당시 비대위원장인 권영세 의원과 사무총장인 이양수 의원에게 각각 '당원권 정지 3년'이라는 중징계를 결정하고 당 윤리위원회에 청구키로 했다.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이자 원내대표였던 윤핵관 권성동 의원은 후보교체 과정의 실무 책임자는 아니었다는 당무감사위원들의 판단에 따라 징계 조치를 받지 않는다.

유일준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은 25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당헌 74조2를 근거로 후보를 교체한 건 당헌·당규상 근거가 없는 것이고, 후보 강제 교체는 당헌·당규에 근거가 없는 불법한 행위였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개최한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를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교체하기 위해 지난 5월10일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열어 경선을 통해 선출된 김문수 후보 교체를 시도해 논란을 빚었다.

유 감사위원장은 "비대위가 경선 불참 후보와 선출 후보 사이에서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 국힘 후보 결정하는 것은 당헌이 규정하거나 예상하고 있는 사항도 아니고 후보 선출에 대한 74조 2 근거로 적극 해석해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당대회를 포함해 모든 절차를 거쳐서 선출된 후보가 국힘 최종 후보여야 한다"며 "선출된 후보 의사에 반해 (후보 교체를) 진행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집권당에서 정당하게 선출된 대선 후보를 당 지도부가 교체하려다가 실패한 사안이기 때문에 징계를 원칙적으로 적용하면 5월10일 새벽에 참석한 선관위원, 비대위원 모두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25일 당무감사결과를 발표하고, 대선 당시 원내대표를 맡은 권성동 의원에 대해선 선관위원장이나 비대위원장만큼 책임질 만한 행위를 한 일이 없어 징계 대생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25일 당무감사결과를 발표하고, 대선 당시 원내대표를 맡은 권성동 의원에 대해선 선관위원장이나 비대위원장만큼 책임질 만한 행위를 한 일이 없어 징계 대생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당연직…"비대위원장만큼 책임질 행위 안 해"

유 위원장은 "다만 당무감사위원 대다수 의견이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광범위한 징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논의가 있었고, 고민 끝에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과 이양수 전 사무총장 두 사람을 징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사태의 중대성으로 봤을 때 당헌·당규에 위반이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탈당 권유부터 당원 정지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분 다 당원권 정지 3년으로 징계 처분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당무감사위원회는 조사 기능이고, 최종 절차는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대선 당시 원내대표를 맡은 권성동 의원에 대해선 "비대위는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당연직이다. 이 사안에 있어서 권 의원이 특별히 선관위원장이나 비대위원장만큼 책임질 만한 행위를 한 일은 없다고 논의됐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단일화 의지를 밝혔다가 경선 당선 후 이를 거부한 김문수 당시 대선후보에 대해선 "5월 3일부터 9일까지 비대위가 단일화를 추진한 것에 대한 평가가 있었다. 김 후보가 경선에서 단일화 마케팅을 해 선출됐고 당 지도부가 배신감을 느낀 것은 사실"이라며 "단일화 약속 불이행은 당헌당규상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넘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선 "여론조사에서 앞섰더라도 검증을 거치지 않았고 승리 가능성도 불확실했다. 평생 훌륭하게 관료를 하셨지만 계엄 관련 수사의 위험성도 있다"며 "한덕수 후보가 대선 승리 가능성 높아 후보교체를 했다는 비대위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선관위는 중립 의무가 있어 당시 황우여 선관위원장이 이를 고사하고 사임하는 바람에 이양수 사무총장을 비대위에서 선관위원장으로 임명한 것부터 문제가 있다"며 "선관위는 선거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이양수는 사무총장을 겸임해 당 지도부 후보 교체에 대한 플랜 수립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5월 10일 새벽에 찬성표을 한 선관위원과 비대위원 모두 책임이 있다. 안건고 내용, 절차, 시간 모두 이상하지 않느냐"며 "최종 논의 결과 당무감사위원들 뜻에 따라 이 사태에 대한 선관위 심의와 비대위 의결을 문제 삼아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과 이양수 전 선관위워장 두 명으로 징계를 갈음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대선 후보 교체 시도 파동'과 관련해 지난달 12일 감사에 착수한 바 있다. 당무감사는 후보교체 파동 당시 비대위원으로 후보 교체에 반대했던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 등 당시 지도부는 비대위 의결 등을 통해 당 대선 후보를 김문수 후보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교체하려 했지만 전 당원 투표 결과 부결돼 후보를 교체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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