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현재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지난 22대 국회를 통과한 내용보다 후퇴했다며 '온전한 개정'을 요구했다. 특히 법 시행 시점을 1년 이상 늦추는 방안이 알려지자 크게 반발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노조법 2·3조 후퇴 저지'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해 원하청 직접교섭을 가능하게 하고(2조 개정)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3조 개정)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두 차례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에 무산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총은 "현재 논의되는 개정안이 22대 국회를 통과했던 내용보다 후퇴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노총이 언급한 우려는 ▲노동쟁의 범위 축소 ▲부진정 연대책임 조항 유지 ▲법 시행 시점 1년 이상 유예 등이다.
이에 노총은 "노동쟁의 범위를 축소하려는 시도는 노동자의 정당한 쟁의권을 제한할 수 있다"며 "부진정 연대책임 조항의 유지 역시 손해배상, 가압류의 남용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총은 "사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쟁의에 대해 노동자 책임을 묻는 조항은 형평성과 정당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노총은 "특히 법 시행 시점을 1년 이상 늦추는 방안은 개정의 취지를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거부권이 행사된 기존 개정안의 경우 유예 기간이 6개월이었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이 국회에 우려를 전달한 것은 최근 고용노동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검토 중인 정부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민주당이 과거 스스로 통과시킨 법안을 오히려 후퇴시키는 논의를 이어간다면 그 일관성과 진정성을 국민이 신뢰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노총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헀던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 정의 조항을 노동조합법에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총은 "이번 노조법 개정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태도는 향후 이재명 정부 하의 노정관계를 가늠할 중대할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민주노총 농성장에 방문해 양경수 위원장을 만날 예정이다. 노총은 지난 21일부터 국회 앞에서 노란봉투법의 "온전하고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며 농성 중이다. 장관은 민주노총과 만나 노란봉투법에 대한 노동계 우려를 들어볼 것으로 보인다.
또 김 장관은 이날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과 면담도 진행한다. 금속노조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근로자 추정 조항 ▲원청 사용자 책임 명시 ▲개인 손해배상 금지 조항 등이 개정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고용부는 "수렴된 다양한 의견 등을 검토해 국회 입법논의 과정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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