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가구거리와 의왕역 골목형상점가가 골목형 상점가로 신규 지정됐다.
시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해 155개소가 밀집해 있는 의왕가구거리와 의왕역 일원을 골목형 상점가로 신규 지정, 지정서를 교부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는 의왕가구거리와 의왕역 일원은 점포가 밀집해 있는 지역의 대표 상권으로 지난 2021년 6월 지정된 의왕예술의거리 골목형상점가에 이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사례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상권을 대상으로 지정되며,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유통 등 다양한 행정·재정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그동안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을 추진해 왔으며,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상인회와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두 상권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이끌어냈다.
김성제 시장은 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교부식에서 신규로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장과 상인대표단을 만나 지역상권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시장은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이 우리 시 골목상권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관련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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