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28일부터 2주간 화물차량 교통법규 위반을 특별 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내 화물차 통행량이 많고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큰 지점을 중심으로 암행순찰차, 교통순찰차, 지역 경찰 순찰자를 투입해 법규 위반을 단속한다.
신호위반, 과속, 중앙선 침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등이 단속 대상이다.
올해 현재 충남지역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모두 30명으로, 이달에만 8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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