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8.2 전당대회를 앞두고 중법죄 비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해 최대 파면까지 징계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 후보는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행태를 근절하고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의 징계양정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검사징계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검사는 특권계급이 아닌 일반 공무원"이라며 "검사도 징계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해 절차적 공정성과 징계양정의 형평성을 추구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2일 당 검찰개혁 토론회에서 "검찰에서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고 있기에 절대 부패할 수 밖에 없고 부작용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추석 전 검찰개혁 완수할 것"
이어 "검찰개혁·사법개혁·언론개혁은 임기 초 3개월 안에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한다"며 "강력한 리더십으로 추석 전 검찰 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파면을 제외한 5가지 징계만 받을 수 있다. 반면 경찰, 군인, 일반 공무원 등은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최소 견책 처분에서 최대 파면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검찰청법 상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해 검사만 특권적 지위를 부여받고 있다.
"'제식구 감싸기' 행태 근절"
검사들이 중대한 비위를 저지르더라도 징계위원회를 통한 파면이 불가능하고, 검찰총장만이 징계 청구권을 갖고 있어,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국민적 비판이 계속됐다.
실제로 지난 2020년 5년간 검찰의 검사 관련 사건 불기소율은 99%에 달해 전체 사건 불기소율 59%와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 후보가 발의한 개정안은 검사에 대한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해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중대한 비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한 실질적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 후보가 이번 법안을 발의한 것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검찰의 편파적 수사와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불거진 상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대표적으로는 라임 사태에서 김봉현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검사들을 축소 기소하거나 불기소 처분한 사건, 길거리 성추행을 저지른 부장검사가 불기소 처분 후 서울중앙지검으로 영전한 사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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